장기요양인청신청
자격 :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대상 :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
신청자 : 본인, 가족이나 친족, 사회복지전담공무원(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필요)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
① (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) 신청
② (공단직원) 방문조사
③ (등급판정위원회)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
④ (장기요양센터)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
⑤ 굿모닝 복지센터 서비스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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